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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542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4. “소셜미디어 기자단”이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시민 의견 제시, 시정상담 등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항
4. 재난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10.>

제4조

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사회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

소셜미디어의 활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기자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제도개선 제안, 주요 행사ㆍ축제 홍보 및 재난 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기자단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기자단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기자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자단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