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신설 2025.10.2.>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기본 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실종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5.10.2.>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5.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가족지원 및 실종 예방에 관한 사항<개정 2025.10.2.>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4.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 예술. 여가. 체육 활동 지원 사업
6.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지원 2.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3. 실종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 제작ㆍ보급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10.2.]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연구 사업 또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부산시장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등을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가족지원 및 실종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개정 2025.10.2.>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