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청송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청송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때 열람할 수 있게 한다.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청송군(이하 "군"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군이 관리 운영하는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등 감면
5. 그 밖에 청송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 감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회복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 재단법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기부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용도를 지정한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개별적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