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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533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4-29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이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송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안전, 어린이보호, 교통정보, 법규위반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공공시설물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정보주체”란 영상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청송군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 제반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 단속 등 군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통합관제센터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점검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업무 특성상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관제의 범위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권한의 수임

군수는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권한을 수임받아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인력 확보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6조

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은 방범, 교통, 재난 등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 의무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안 및 관제요령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출입자 통제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관계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유관기관 및 일반인이 견학 등의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군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군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및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에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 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9장 벌칙을 준용한다.

제22조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업무와 전문성을 요하는 유지보수업무는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청송군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한 예산 및 관제요원 선발기준 심의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시 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과 영상 연계에 따른 심의
5.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제2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에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청송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의 장, 청송교육지원청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송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보안 및 범죄예방 등 관련분야 전문가
다. 정보통신,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26조

운영위원회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관제센터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