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4ㆍ16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공동체 회복 및 안전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4ㆍ16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공동체 회복 및 안전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4ㆍ16정신의 계승 발전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집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ㆍ16세월호참사"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
2. “4ㆍ16정신”이란 4ㆍ16세월호참사를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를 말한다.
3. “4ㆍ16교육”이란 4ㆍ16정신에 관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도시비전과 시책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안산시의회는 이 조례가 정하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비전과 시책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4ㆍ16세월호참사를 계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생명과 안전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시장은 4ㆍ16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안산시도시비전계획(이하“비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4ㆍ16정신을 반영한 시의 도시가치와 비전
2. 4ㆍ16정신에 부합하는 시정운영 원리 및 행정운영시스템
3. 법정ㆍ비법정 계획에 4ㆍ16정신의 반영 및 연계 방안
4. 효과적인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5. 운영에 필요한 재정조달 방안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비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전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추모사업 등을 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3조제1항,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아픔을 겪는 모든 시민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매년 4월 16일을 안산시 4ㆍ16세월호참사 추모일로 한다.
① 시장은 4ㆍ16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한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ㆍ단체에서 4ㆍ16교육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4ㆍ16정신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세계의 재난 피해도시들과 연대협력을 통해 대형 재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
시장은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 관내의 다양한 기관ㆍ단체, 시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4ㆍ16정신 계승 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1. 4ㆍ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계획 수립지원 및 이행평가
2. 4ㆍ16교육
3. 4ㆍ16정신의 계승과 실천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시민실천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