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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528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02-14공포 2024-02-14공포번호 2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재외동포 주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재 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본조개정 2024. 2. 14.]

제3조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지위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2. 14.> <개정 2024. 2. 14.>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2. 14.>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②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②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1.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등 <개정 2024. 2. 14.>
2.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개정 2024. 2. 14.>
3.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개정 2024. 2. 14.>
4.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개정 2024. 2. 14.>
5.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정 2024. 2. 14.>
6.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 <개정 2024. 2. 14.>
7.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24. 2. 14.>
8. 그 밖에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24. 2. 14.>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2. 14.>
1.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개정 2024. 2. 14.>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 등 재외동포와 그 자녀 <개정 2024. 2. 14.>

제9조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2.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2. 14.>
1. 경기도의회 의원
2. 안산시의회 의원
3.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개정 2024. 2. 14.>
4. 교수ㆍ상공인 등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4. 2. 14.>
④ 위원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2. 14.>
⑥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업무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2024. 2. 14.>

[제목개정 2024. 2. 14.]

제10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개정 2024. 2. 14.>
2.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2. 14.>
3.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2. 14.>
4.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2. 14.>
5.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2. 14.>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②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ㆍ 상담, 문화ㆍ체육 행사 <개정 2024. 2. 14.>
2.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자녀 교육ㆍ보육 지원 사업 <개정 2024. 2. 14.>
3.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개정 2024. 2. 14.>
4. 시민의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해, 내ㆍ외국인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 <개정 2024. 2. 14.>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주민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소용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2. 14.]

제15조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4.> [제목개정 2024. 2. 14.]

제16조

포상

①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24. 2. 14.>
③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안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