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라 함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라 함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6.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가족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