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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52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8-01-08공포 2018-01-08공포번호 2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안산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 등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장은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자문 및 안전점검

①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하여 시민, 학생, 자문단 위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안전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고, 시민안전점검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협조요청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결과보고

자문단은 시장에게 제2조에 따른 자문 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①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단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경과 및 결과
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제13조

간사와 서기

자문단에는 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팀장이 된다.

제14조

수당

시장은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