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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52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8-01-08공포 2018-01-08공포번호 2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안산시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안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산시부시장((이하“부시장”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산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관할경찰서장
3. 관할소방서장
4. 안산시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5. 관할교육청교육장
6. 안산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안산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3.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4조

임기 등

①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산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의 조정 및 사후 관리
3. 축제ㆍ공연 주관부서의 장이 행사성격, 위험도판단,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요청한 안산시 주관ㆍ후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및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조정위원장”라 한다)은 재난관리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조정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책임부서의 장으로 하되 이는 기관ㆍ단체별 2명 이하로 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실무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의 경우 실무조정위원장은 시설구조, 전기, 가스, 소방, 안전분야 등 관련분야 위원만을 구성원으로 하여 회의할 수 있으며 그 의결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의결사항의 반영

시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실무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 또는 실무조정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사항에 대하여 재난관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경우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 기관의 협조

① 위원장 또는 실무조정위원장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실무조정위원을 포함한다)이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장 및 실무조정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경과 및 결과
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제14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