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8.>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ㆍ진동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주민ㆍ단체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권고대상은 건축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 또는 주택, 학교, 병원 등이 인접한 특정공사장 중 구청장이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8.>
③ 구청장은 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의 설치위치,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공개방법 등을 명시한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는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주택, 학교, 병원 등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ㆍ진동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공사장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 저감대책에 대한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
구청장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8.>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저감대책의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고 검사의 면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