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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51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1-11-04공포 2021-11-04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의 아동ㆍ청소년이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험학습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 체험학습카드"란 아동ㆍ청소년이 문화 활동과 체험 활동 등 창의적 역량계발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충전식 카드(이하“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11.04.>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중학교(이하 “중학교”라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각종 학교나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은 중학교 1학년과 상응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 “학교 밖 청소년”으로 당해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

제4조

지원 금액 및 방법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발급대상자에게 카드를 충전하여 발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발급 시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신청기간”이라 한다) 동안 제6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상반기 : 3. 2. ∼ 6. 30.
2. 하반기 : 7. 1. ∼ 11. 15.
② 구청장은 상반기에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이 하반기 신청기간 시작일에 성동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

신청 등

① 카드는 대상 아동ㆍ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학습카드 발급신청서에 학교장 직인이 있거나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발급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 등

① 제6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문화 활동과 체험 활동 등 창의적 역량계발을 위한 활동이 가능한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의 사용 장소를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카드의 사용기간은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제8조

요금의 정산

카드의 사용요금은 제10조에 따라 카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제9조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구청장은 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카드시스템의 운영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