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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785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18-01-10공포 2018-01-10공포번호 02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이커교육”이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를 말한다.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메이커교육 기본계획

도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메이커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메이커교육 안전점검 대책
5.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메이커교육협의회

① 도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도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유학기제 메이커교육
2. 자율학교 메이커교육
3. 직업체험 연계 메이커교육
4. 동아리 활동 메이커교육
5. 방과후학교 메이커교육
6.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

거점학교

① 도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거점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원연수 등

① 도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메이커교육 전담교사를 두는 등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도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메이커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창

도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