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의 시정시책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의 시정시책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시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시정소식지ㆍ시정뉴스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 <개정 2024.2.16.>
2. “콘텐츠”란 홍보매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2.16.>
3.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ㆍ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16.>
4. “전문가”란 콘텐츠 제작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전문필진ㆍ전문리포터ㆍ시나리오작가ㆍ영상촬영 및 편집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4.2.16.>
5. “이벤트”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4.2.16.>
6. “UCC”란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로 개인적으로 직접 만든 저작물(영상, 사진 등)을 말한다. <개정 2024.2.16.>
7. “웹툰”이란 web(웹)과 cartoon(만화)을 합성한 것으로, 인터넷을 매개로 배포하는 만화를 말한다. <개정 2024.2.16.>
시장은 시민에게 최신의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활발한 시정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개설, 운영하여야 하며 각 매체를 이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포
2. 시정뉴스 제작 및 배포
3. SNS 운영
①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② 광주시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광주비전”이라 한다.
③ 시정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며, 신문 및 책자 형태와 인터넷 웹문서 형태의 전자 시정소식지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발행부수는 광주시 인구 및 가구 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⑤ 시정소식지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하며,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공공기관ㆍ단체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⑥ 시정소식지의 원활한 제작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문 필진이나 웹툰 작가로 선발하여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① 제작 책임자는 시장으로 한다.
② 시정뉴스는 월 3회 이상 제작한다.
③ 시정뉴스 제작 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듀서 : 방송 프로그램 기획ㆍ제작을 위한 연출자
2. 아나운서 : 방송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
3. 촬영ㆍ편집요원 : 방송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ㆍ편집하는 사람
4. 출연자 :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리포터ㆍ취재기자 또는 성우 등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시정뉴스의 원활한 제작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제작 요원으로 선발하여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① 시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SNS(블로그ㆍ페이스북ㆍ트위터ㆍ인스타그램 등)에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에 변화가 필요한 경우 새로운 매체의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매체에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③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부서별 또는 업무별로 여러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④ 광주시가 운영하는 SNS 등에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⑤ 시장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관계 중심적인 .매체의 구독자(이웃, 팬, 친구, 팔로워 등) 확보와 홍보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벤트나 광고를 할 수 있다.
⑥ SN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나리오 작가나 웹툰 작가로 선발하여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① 시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재난재해 광주시 관련 정보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항
3. 시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경제, 교육, 문화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5. 의견, 투고, 만화, 칼럼, 미담사례 등에 관한 사항
6.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7. 국정ㆍ도정ㆍ시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공에 유용한 내용을 게재하고자 할 때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광주시에 있는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ㆍ연령 등 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시민기자는 시정 및 지역 소식 등의 콘텐츠를 시정소식지에 제공하고 SNS서포터즈는 SNS에 게시한다.
⑤ 시장은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료수집ㆍ교육ㆍ연수ㆍ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별표 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⑥ 시장은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에게 기자증 및 명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가 콘텐츠를 제공하여 홍보매체에 게시된 경우 별표 2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⑧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 등이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 등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시민기자 등의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① 효율적인 시정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획ㆍ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홍보담당관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0.5>
2. 위원은 관계공무원, 시민기자, 시정소식지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정소식지 발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의 효율적인 기획과 편집을 위하여 월 1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및 수정
3. 시민기자의 활동 방향 설정
4. 그 밖에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심의
④ 시민기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4.2.16.>
① 시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홍보매체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시장은 시민의 시정참여ㆍ홍보, 시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및 시정홍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정소식지 및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또는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광주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광주시의 홍보매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UCC 및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시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시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와 「광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시민기자에게는 같은 조례 및 지침을 준용하여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2024.12.16.>
② 제12조에 따른 참여자에게 별표 3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또는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③ 시장은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광주시 부서 또는 공무원 등에게 별표 4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