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ㆍ화훼산업과 연관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정원지원센터 명칭은 순천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순천시 국가정원 1호길 162-13에 둔다. <개정 2018. 10. 1.> [제목개정 2018. 10. 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획
2. 정원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3.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정원 전문인력 양성
4. 정원관련 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전시 및 학술연구
5. 대표정원수 및 관련 상품의 마케팅 전략수립, 상품 개발 및 품질인증
6. 정원 관련 업체, 생산농가들의 경영컨설팅 및 창업지원
7.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센터에는 센터장과 정원산업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되, 팀별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① 센터는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 내 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18. 10. 1.>
① 센터 내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순천시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 100퍼센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4.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정원활성화를 위한 교양강좌 및 정원산업화, 경영마케팅, 정원수 품질인증 분야 등의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좌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모집ㆍ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