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순천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은 예찰ㆍ방제반과 행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2. 17.>
1. 예찰ㆍ방제단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2. 예찰ㆍ방제반장 : 기술보급과장
3. 행정지원반장 : 친환경농업과장
②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식물방제관과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각 반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시ㆍ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ㆍ예산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8.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행정 지원업무 추진 등
① 시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3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1. 전문인력 : 농업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2. 보조인력 :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시장은 관내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