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504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4-29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ㆍ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도지사 또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민간 조직
3. “중간지원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4.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기업 연합체, 중간지원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 목적으로 설정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사회적경제기업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기관 및 연계기업의 교육훈련ㆍ홍보 및 사회 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ㆍ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한 개선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설비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청송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 행사 개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청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우선구매 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

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장려

군수는 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4조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송군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부서의 장, 물품구매 업무 담당부서의 장, 복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 기관 대표
다.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2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송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모델 개발 및 발굴, 실태조사 지원 3. 사회적경제기업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5.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 활동 지원 7.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참여기관 종사자 및 주민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시행 지원 8.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9. 사회적경제 동향분석 및 정책조사 연구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22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지원금 교부 등

①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마을기업육성지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5조

준용

재정지원 및 시설비 등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