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청송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라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고용정책 기본법」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및 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2. 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저소득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3.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4. 지역 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인력 양성 지원 사업
5. 기업 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7.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사업
8.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9.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7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각종 정책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송군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송군통합일자리지원센터(이하 “일자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2. 일자리 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3. 통합 일자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ㆍ관리
4. 취업고용지원(일자리 정보 연계, 구인ㆍ구직 알선 등)
5. 취업ㆍ창업 역량강화(취업ㆍ창업 교육, 구직자 맞춤형 컨설팅 등)
6.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발굴
7. 제6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추진 또는 지원
8. 기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과 일자리사업의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송군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 총괄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자리 관련 업무 부서장(실ㆍ과ㆍ원ㆍ소장)
2.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기업대표, 공공기관, 연구기관, 경제단체, 학계 등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 한다.
1.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직업훈련, 취ㆍ창업지원 등에 관한 주요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별도의 소집회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