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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50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3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지하수 자원의 보존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통하여 제주 청정해역의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

제3조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지하수 자원의 보존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자원의 보호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설치하고자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③ 도민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시책 및 수자원의 보호 및 하수발생량 감소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절수설비 설치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

물 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 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등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 후 기술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제8조

설치신고 및 확인

① 절수설비 등을 설치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신청 등

① 절수설비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지원 신청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제10조

관리

절수설비 등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절수설비 등을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가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