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미세먼지 저감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미세먼지 저감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먼지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PM-10)
나. 먼지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PM-2.5)
2. “경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농도”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의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경보 및 저감 조치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미세먼지 경보의 대상지역은 제주자치도 전체 권역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경보의 발령 및 해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① 도지사가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한 때의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미세먼지를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을 때 차량운행을 제한하거나(다만, 긴급히 운행하여야 하는 차량인 경우는 제외)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환경개선 등을 권고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미세먼지 경보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