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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497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증가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ㆍ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증평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구정책 시행계획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를 위한 통합적ㆍ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증평군 인구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이하 “인구정책”이라 한다)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구변동 추이 및 원인 분석
3. 인구정책의 추진 결과 평가 및 분석
4. 인구정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인구증가를 위한 기업, 기관, 단체와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인구정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증평군 인구정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2조에 따른 시행계획
2. 인구정책의 협의
3. 인구정책의 발굴 및 건의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 12. 29〉
1. 당연직 위원: 미래기획실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미래전략과장, 보건소장, 읍ㆍ면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가.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인구정책 및 출산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다. 교육기관 공무원
라.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마.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정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전입장려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을 장려하기 위해 전입자 또는 인구증가에 기여한 자에게 지원금 또는 기념품 등(이하 “전입 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입 지원금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통요건: 지원 신청일 기준 전입자(제2호마목의 경우 기업체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전입세대
나. 군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
다. 군 소재 군부대(다른 지역에 있는 예하부대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직업군인, 군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이하 “군인등”이라 한다)
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된 군 소재 기업체(협력업체를 포함한다) 및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이하 “기업체 근로자”라 한다)
마. 군에 전입신고를 한 임직원이 2명 이상 있는 관내 기업체(이하 “인구증가 유공 기업체”라 한다)
③ 전입 장려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 시책별 세부지원 내용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2. 11. 18, 2025. 11. 14〉
1. 전입세대: 가구원 1인당 전입 축하금(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념품) 10만원 및 그 밖에 군 관리 시설 이용 할인권 등 군수가 정하는 혜택
2. 다음 각 목의 전입자에게 개인당 20만원 이내의 전입 지원금 지급. 다만, 전입 지원금은 전입한 때 한 번만 지급하며, 대상별로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대학생
나. 군인등
다. 기업체 근로자
3. 인구증가 유공 기업체: 별표의 전입 임직원 수에 따른 지원금. 다만, 지원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 이내로 한정한다.
④ 전입 지원금은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종이형 또는 카드형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전입 지원금등 지원 신청 절차, 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

삭제

삭제〈2022. 11. 18〉

제12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① 군수는 신혼부부의 생활안정 및 출산장려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원 신청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혼인 신고한 날부터 7년 이내일 것
2.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일 것
③ 대출이자 지원은 최대 5년간 연 최대 150만원 이내로 한다.
④ 대출이자 지원 세부조건, 신청 절차, 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

청년 월세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월세 자금(이하 “월세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원 신청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2. 11. 18, 2023. 7. 28〉
1.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일 것
2. 1인 가구로 무주택일 것
3.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일 것
③ 월세 지원금은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2년간 연 최대 12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5. 11. 14〉
④ 월세 지원금 지원 세부조건, 신청 절차, 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목개정 2025. 11. 14]

제13조의2

다자녀 가구 지원

① 군수는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구(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생활용품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요건,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1. 18〕

제13조의3

출산 가구 지원

① 군수는 출산 장려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 가구에게 지원금, 기념품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요건,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1. 18〕

제14조

지원 제외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개정 2022. 11. 18〉
1. 지원 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10조에 따른 전입 지원금등을 지원 받은 후에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고 2년 후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3.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5조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자에게 제14조 각 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지원을 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인구정책 교육ㆍ행사 등

군수는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홍보를 위해 인구정책 관련 교육,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 등에 참여 또는 수상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8〉 〔제목개정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