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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자치법규 2178495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18-01-01공포 2018-01-01공포번호 1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상주시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제4조

계획수립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투광기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투광기 설치 등

①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과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