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상주시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투광기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과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