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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494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시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5.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주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감성 등으로 인하여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시민의 권리 ㆍ 의무와 관련된 정책
2.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시장 공약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실명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정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상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를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장기추진 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경과를 매년 12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사업내역서 및 사업관리이력서 공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공개 시 이해관계자 대립 촉발이 우려되는 사업
2.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3. 각종 개발정보 등으로서 공개 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업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대상 및 선정절차는 제4조의 규정을 따르며, 사업내역서와 사업관리이력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내부이력관리 사업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되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제7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주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장
2. 정책실명제 사업부서장
3. 정보공개업무 관련부서장
4.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1명
5. 시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④ 삭제<2025.12.3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2.31.>

제9조

사업평가 등

시장은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