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상주시 청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상주시 청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
1. “수탁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주시 청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 이라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이하 “사업자” 라 한다)를 말한다.
3.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및 생활하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비용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하 “부담금”)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를 말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26.3.24.>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4.>
1. 배수관의 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빗물이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과 관경ㆍ관종이 달라지는 지점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ㆍ맨홀 등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까지로 폐수를 유입시키는 배수관에는 유량계 등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하며, 유량계의 형식은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1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6.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당해 사 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 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시장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 개ㆍ보수를 지시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관계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 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과 그 수질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자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동처리구역에서는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등은 설치를 면제 할 수 있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는 부담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담대상자는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설물 하자보증기간 및 청리일반산업단지 기업 입주율 등을 감안하여 시장은 별표 1의 부담금 부과계수를 설정할 수 있다.
⑤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준용한다.<개정 2026.3.24.>
① 수탁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납부대상자는 부담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기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당월 부도발생으로 회수 불능인 금액은 부담금의 이자 발생 분으로 충당하되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① 납부기간 중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폐업신고 이전까지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또한 도산 등의 사유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도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를 거쳐 시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담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상실된다.
①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운영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②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폐수처리를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 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의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ㆍ폐수 배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지연, 기업의 도산 등으로 정상적인 처리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시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담대상자는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로 한다.
⑤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실적 자료에 따라, 사용료 산출기준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해당 월의 사용료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부담금을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사업자가 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3.24.>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비용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금이 잘못 산정되었을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비용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비용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 ㆍ 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입주기업의 운영비 및 기타 납입금
2. 타 회계의 전입금
3. 그 밖의 잡수입
① 사용료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용도
비용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비용부담금에 대하여 100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시장은 비용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수탁자의 요청에 따라 폐수배출을 제한 할 수 있다.
비용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되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비용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여 체납액을 정산한다.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