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곡성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490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9-07-09공포 2019-07-09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곡성군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교통비(통학택시비를 포함한다.) 지원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19.7.9.)

제4조

지원내용

①지원대상자 중 대중교통(이 조에서 “군내버스”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버스 기본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9.)
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군내버스의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통학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9.)

제5조

예산지원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9.)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방법

군수는 신청자 중 교통비 지급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개인별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8조

부당수급에 관한 환수조치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 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