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 공유재산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 공유재산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 내에 설치된 기념비ㆍ동상ㆍ조형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ㆍ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인ㆍ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건립주체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곡성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
2. 민족문화ㆍ예술ㆍ학문ㆍ기술 등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
3. 국가ㆍ사회 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2. 동 상 : 16제곱미터 이하
3. 조형물 : 안건별 심의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보수
가. 형상(청동상 또는 기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공공조형물의 안전에 관한 구조의 변경 및 보강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총괄부서장 및 심의대상 분야 업무 소관 실ㆍ과ㆍ소ㆍ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조형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군수는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하되,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소관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총괄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예정 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심의 의뢰
2. 공공조형물 건립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 부서로 통보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가 등 여부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
<삭제 2021.12.29.>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2. 공공조형물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