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이 편안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이 편안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이하“공동생활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곳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 생활하는 노인
다. 그 밖에 홀로 생활하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
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마을회관, 개인주택,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생활 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로 입주 희망자가 5명 이상인 마을
2. 그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공동생활시설 입주 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는 노인 중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되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장이 없고 자율적인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으로 한다.
① 공동생활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 부녀회장의 사용 승낙서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된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① 공동생활시설 신축은 독거노인 수 및 시설, 설치환경 등 신청마을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공동생활시설을 신축 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는 마을회 등 마을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의 소유권은 마을회로 이전 등기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동생활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기능보강 및 개ㆍ보수비
2.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3.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밖에 공동생활시설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드는 비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공동생활시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출, 사망 등으로 입주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
2. 입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 할 때
3. 실제 운영이 유명무실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ㆍ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지원받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그 파손 등의 사실을 발견한 때의 시가에 따른다.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생활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