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 지역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
공중목욕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공중목욕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공중목욕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공중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일반주민은 노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목욕장의 운영일수는 각 목욕장별로 제10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①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1. 일반주민 : 2,000원
2. 노인 : 1,000원
3.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4. 등록장애인 : 무료
② 사용료는 매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 연도 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중목욕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공중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목욕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중목욕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중목욕장 운영일수에 관한 사항
2. 공중목욕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
3. 공중목욕장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목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중목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 대표
2. 공중목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읍ㆍ면 이장 대표
3. 공중목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읍ㆍ면 부녀회 대표 및 주민자치위원장
4.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ㆍ면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공중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류비, 수선비, 소모품 구입비
2. 신ㆍ개축, 증축, 개ㆍ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3. 건강증진 프로그램비 등
시장은 「노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공중목욕장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에 공중목욕장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공중목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목욕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