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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486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보훈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명칭 및 위치

순천시 보훈복지회관(이하 “보훈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순천시 원연향길 15에 둔다.

제3조

시설

보훈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건강관리실
3. 회의실
4. 그 밖의 부대시설(화장실, 창고, 주차장 등)

제4조

기능

보훈복지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
2.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 지원
3. 시민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지원
4.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방식

① 보훈복지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보훈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입주단체

①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는 보훈복지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전기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가 부담한다.

제7조

시설물의 이용

보훈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시장 또는 수탁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제8조

입주허가

① 입주단체는 보훈복지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복지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

입주허가의 취소

시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복지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보훈복지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