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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485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0-07-31공포 2020-07-31공포번호 2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력산 의료문화센터”(이하 “의료문화센터”라 한다)란 전시관, 사무실, 주민사랑방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의료문화센터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의료문화센터는 순천시 공마당길 97 (금곡동)에 둔다.

제4조

기능

의료문화센터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의 수집ㆍ관리ㆍ전시
2. 지역의 소외계층 및 노약자를 위한 의료 봉사
3.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의료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시설의 관리·운영

① 의료문화센터는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의료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의료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3. 추석(음력 8월 15일)
4. 일요일
5.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휴관일은 이를 미리 게시한다.

제7조

관람시간

① 의료문화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문화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의료문화센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한다.
1.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물 및 전시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의료문화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3. 관계직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4. 전시자료 또는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의료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