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
1. “순천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순천시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 :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환전대행가맹점 :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자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3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5. 전자화폐(카드형, 모바일 등)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순천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경우 시장은 순천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15.>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동법 동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4.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5. 법인의 경우 본점의 소재지가 순천시 관내가 아닌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ㆍ변경ㆍ해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5.>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한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15.>
④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정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5.>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1. 15.>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개별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7조의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명절, 재난ㆍ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특별한 경우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시장이 정한다.
④ 상품권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50만원,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ㆍ단체의 경우 월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 개별가맹점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 금액의 각 10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⑥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품권의 사용자 및 가맹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 포인트 적립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돌려주거나 지급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 입장료의 일부
2.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ㆍ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점수, 출산 장려금ㆍ포상금, 농ㆍ어업인 공익수당, 전입 세대 및 대학(원)생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에 따른 정부지원금 및 기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9조제1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위반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