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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848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휴장일

① 승마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3.31.>
1. 1월1일
2. 설 전날, 설, 설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매주 월요일 및 화요일(단 민간위탁사업자 운영시 화요일은 개장할 수 있다.)
5.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승마장의 보수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라 휴장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7일 전까지 승마장 게시판 및 순창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시간

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의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이나 승마장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회원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권 등

① 승마장 시설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마장 시설 이용권 수불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 발매를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승마장 현장 책임자는 승마장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발매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이용 일계표를 작성하여 승마장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수납처리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제6조

사용료 등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면제 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 및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해당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 1. 사용자 및 이용자가 시설 사용ㆍ이용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ㆍ이용개시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 나. 사용ㆍ이용개시일 이후 취소 1) 계약내용이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이미경과한기간(일수)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 위약금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은 이용료 및 사용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이미이용한횟수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 위약금 계약상이용횟수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ㆍ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 사용ㆍ이용개시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 나. 사용ㆍ이용개시일 이후 취소 1) 계약내용이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이미경과한기간(일수)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계약상이용기간(일수)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이미이용한횟수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계약상이용횟수 3.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가. 사용ㆍ이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 나. 사용ㆍ이용개시일 이후 취소 1) 계약내용이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이미경과한기간(일수)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90%] 계약상이용기간(일수)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이미이용한횟수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90%] 계약상이용횟수 ② 삭제 <2021.12.14.> ③ 사용료 등의 반환요구는 사용허가 또는 이용 취소요청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현장책임자 등

① 군수는 승마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원 중에서 현장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근무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