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청소년들에게 자연을 통해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관광자원의 기반확충을 통해 주변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통해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관광자원의 기반확충을 통해 주변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이하 "야영장" 이라 한다)은 안성시 죽산면 용설호수길 55-33 일원에 둔다. <개정 2019.1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평일 및 주말ㆍ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 주말ㆍ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시설” 이란 야영장 일원에 설치된 관리동, 오토캠핑장, 글램핑장, 야외학습장, 체육활동장 및 그 부대시설의 집단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2호에 규정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청소년” 이란「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이상 2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수탁자”란 제2호에서 규정한 야영장의 운영 및 관리를 안성시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8. “장기체류자”란 15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야영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사업
2. 가족단위 및 단체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
3. 삭제 <2026. 4. 10.>
4. 그 밖에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등
① 야영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및 추석 명절 각 3일
2.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영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영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연 재난으로 인하여 야영장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의 예방, 방역 등에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장일 및 이용제한일(이하 “휴장일 등”이라 한다) 7일 전까지 휴장일 등의 사유와 기간을 안성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공고 없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 이용을 예약한 이용객에게 유선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10.]
① 야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은(이하 “예약자”라 한다)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에도 불구하고 잔여시설이 있을 때에는 당일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② 단체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문서, 방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사용 신청을 하고, 시장은 사용개시 3일전까지 해당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9. 12. 24., 2026. 4. 10.>
③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① 야영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시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험프로그램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체험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④ 야영장에서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험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0.>
⑤ 징수한 사용료와 체험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 수행을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행사시 사용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미리 낸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금을 반환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허가(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4.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7.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19.12.24.]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용자가 야영장의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② 손해배상액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원상복구시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9.12.24.>
시장은 야영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및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삭제 <2021.07.09.>
① 시장이 야영장의 운영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조건, 운영, 관리방법, 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②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대한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운영사항에 대한 결산보고서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야영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야영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야영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