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5. 21.>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통하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1. 5. 21.]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5. 21.]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5. 21.]
① 시장은 제3조의3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실적을 매년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21.>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복지ㆍ고용ㆍ주거ㆍ문화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1. 삭제 <2021. 5. 21.>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 <개정 2021. 5. 21.>
4. 청년정책에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1. 5. 21.>
⑤ 삭제 <2021. 5. 21.> [제목개정 2021. 5. 21.]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5. 17.> [본조신설 2021. 5. 2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두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장 중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7.>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2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5. 21.]
① 시장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교육, 캠페인, 공모사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에게 활동비, 보상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지원방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5. 17.>
① 시장은 취업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수한 청년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의 역량개발과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ㆍ자격시험 에 대한 응시비용과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지원 방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7. 7.> <개정 2024. 5. 17.>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의 기반 및 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지원방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5. 17.>
1. 독립가구 지원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2. 임대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3.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 활성화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목 도모 모임, 회의, 커뮤니티 활동 및 네트워킹 등을 위한 청년 생활소통 공간
2. 교육 및 훈련, 상담, 취ㆍ창업 정보 습득 및 공유 등을 위한 청년 자기계발 및 직업체험 공간
3. 창작, 협업, 전시, 공연, 이벤트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공간
4.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 공간
5. 청년의 권리보호 공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 [본조신설 2024. 5. 17.]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축제, 이벤트, 공모전 및 설문조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년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2.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기념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시설 및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시상금, 상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7.]
① 시장은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국제교류지원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지원방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5. 17.]
시장은 청년정책 사업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본조신설 2024. 5. 17.]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17.>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해서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7.]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 5. 17.>]
시장은 청년정책 및 청년행사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책자 등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7.]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5. 17.>]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5. 21.]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 5. 21.>, 제18조에서 이동 <2024. 5. 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21.> [제18조에서 이동 <2021. 5. 21.>, 제19조에서 이동<202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