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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474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2024. 3.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평택지역협의회 산하에 안성시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한 단체(안성지구위원회, 서안성지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4. 3. 15.> [전문개정 2022. 12. 16.]

제3조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2024. 3. 15.>
1. 청소년 선도ㆍ보호나 범죄예방 활동
2. 청소년의 문화체험 활동 및 체육대회 <개정 2022. 12. 16., 2024. 3. 15.>
3. 유원지 및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ㆍ계몽 활동
4.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의 법교육 및 지원활동 <개정 2024. 3. 15.>
5. 위원회 한마음 행사 <개정 2022. 12. 16., 2024. 3. 1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교부 신청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2024. 3. 15.>

제5조

포상

시장은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2024. 3. 15.>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