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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469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9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보호아동ㆍ자립준비청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아동”이란 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해당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나.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아동ㆍ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아동ㆍ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자립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보호아동ㆍ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제6조

자립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3.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금융 컨설팅)
4. 보호종료 전 자립에 관한 사전 교육
5.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6. 정서적ㆍ심리적 치료 지원 및 지지기반 조성
7. 멘토단 운영 및 후원 연계
8. 그 밖에 보호아동ㆍ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립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립지원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보호아동ㆍ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아동ㆍ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