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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교통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자치법규 217846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5-12-28공포 2015-12-28공포번호 4168

제1조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2조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을 “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