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의 개정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을 “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로 한다.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