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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교통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자치법규 217846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4138

제1조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의 개정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를 “피성년후견인과”로 한다.

제2조

「전라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차업”을 “해체재활용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 2. 전시시설이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을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로,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폐차업의 등록기준)”을 “(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차업”을 “해체재활용업”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폐차영업소의 등록기준)”을 “(해체재활용영업소의 등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동차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자동차폐차영업소시설”을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폐차영업소”를 각각 “해체재활용영업소”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제5조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5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7호의 산정기준란 중 “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를 “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6호”로 한다.

제6조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제11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