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시군 및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시ㆍ군 및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분쟁조정 신청)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피해구제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하여 당해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 여부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공표) ① 도지사는 소비자 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제27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