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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178454

경기도조례시행 2018-01-04공포 2018-01-04공포번호 5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경기도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 간 조화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민의 날을 제정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민의 날

경기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8일로 한다.

제3조

운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문화ㆍ예술행사
3. 기타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

입장료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날을 전후하여 경기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도민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하기관 및 시ㆍ군 운영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제1항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기관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