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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451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 체육 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이란 장애인이 장애인보호자와 함께 출입하여 탈의를 보조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경기도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절차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를 원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아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약체결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관련 단체ㆍ협회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실적보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ㆍ군수에게 명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0조

준용

보조금의 회계 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5.10.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