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투자사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2. “재정투자사업”이란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일반투자사업 : 세출예산서 상 투자사업비에 해당하고 도의 재정지출을 통해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ㆍ형질 변경, 부동산의 구조 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을 취득ㆍ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다만, 단순 개ㆍ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등은 제외하고 민간자본보조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써 도의 지원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은 포함)
나. 행사성 사업 :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연ㆍ축제ㆍ문화ㆍ위로ㆍ위문ㆍ체육ㆍ교양ㆍ기념ㆍ공청회ㆍ설명회ㆍ보고회 등의 사업
다. 홍보관 사업 : 도의 영구ㆍ단독시설물로서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건립ㆍ설치하는 사업
라. 청사 신축 사업 : 도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을 신축하는 사업
마. 문화ㆍ체육시설 신축 사업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업
3. “민간투자사업”이란 도에서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타당성조사”란 도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건설기술진흥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시행하는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ㆍ독립적ㆍ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투자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타당성조사 2. 재정투자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적격성조사 및 업무지원 4. 타당성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경기연구원이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독립된 부설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부설센터를 이용하여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설센터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로 보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1.] 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센터의 타당성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센터의 구성ㆍ운영ㆍ위탁 등을 포함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