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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44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기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측정ㆍ관리 또는 저감과 관련된 사업
나.「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의 측정ㆍ관리 또는 저감과 관련된 사업
다.「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준주택의 실내공기질의 측정ㆍ관리 또는 저감과 관련된 사업
라.「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의 측정ㆍ관리 또는 저감과 관련된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시공, 운영, 부품‧소재‧장치ㆍ기기의 제조ㆍ판매‧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2. “공기산업 클러스터”란 공기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집적단지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기산업 육성ㆍ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기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공기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공기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기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공기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기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제도개선
3. 국내ㆍ외 공기산업의 환경변화 및 전망
4. 공기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5. 공기산업 클러스터 육성ㆍ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6. 그 밖에 시장이 공기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공기산업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기산업 육성에 대한 자문

① 시장은 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기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3. 공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4. 그 밖에 공기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기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기산업 관련 분야, 산업비즈니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언론사 및 기업체 임직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

공기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공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및 상용화,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공기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선도기관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공기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
3. 공기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공기산업 창업자에 대한 자금융자 및 관련정보 제공
5. 공기산업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공기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핵심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제10조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① 시장은 공기산업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지역 공기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해외진출 관련정보 제공
3.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4. 공기관련 국제행사 지원
5.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기업 등 유치

① 시장은 공기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기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공기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가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ㆍ외 기업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