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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44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8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및「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와 여성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9>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5조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 또는「모자보건법」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 탑승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ㆍ대형마트ㆍ병원ㆍ은행 등 시민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장려ㆍ권장한다.

제4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투자출연기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다. 다만, 가족배려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② 시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제4항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한다. <개정 2019.3.28, 2023.7.18>
④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한다.
⑤ 자동차에 탑승한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른다.
⑥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5조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7.18>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개정 2020.1.9>

제6조

위반차량 조치

해당 시설 관리자는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