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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8438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17-12-28공포 2017-12-28공포번호 3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표 사용권의 신청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미랑 홍삼포크 사용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자 지정 및 사용기간

군수는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심의결과 신청자가 상표 사용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4조

상표 사용기간의 연장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품질조사를 할 때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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