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15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1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거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제7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거창군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소관부서란 중 “재난관리과”를 “건설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항, 제26조의3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항, 제85조제1항, 제121조제3항, 제141조, 제150조제2항, 제158조,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별표 4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