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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8437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17-11-29공포 2017-11-29공포번호 1233

제1조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9조, 제15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1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

「거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거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제7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5조

「거창군 공무국외여행규칙」의 개정

거창군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소관부서란 중 “재난관리과”를 “건설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7조

제6항, 제26조의3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1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8조

제1항, 제85조제1항, 제121조제3항, 제141조, 제150조제2항, 제158조,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별표 4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