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안전행정부령”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6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항 및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스포츠마케팅”을 “기금관련”으로 하고, 제8조제4항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거창군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및 제1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소관부서란 중 “주민생활지원실”을 “복지정책과”로 “건설교통과”를 “경제교통과”로 한다.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평생교육센터소장”으로 한다.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항ㆍ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