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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436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7-11-29공포 2017-11-29공포번호 2420

제1조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령”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조

제6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3조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및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제4조

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5조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스포츠마케팅”을 “기금관련”으로 하고, 제8조제4항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제7조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의 개정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의 개정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1조

「거창군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발행조례」의 개정

거창군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1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의 개정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소관부서란 중 “주민생활지원실”을 “복지정책과”로 “건설교통과”를 “경제교통과”로 한다.

제14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평생교육센터소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1조

제1항ㆍ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