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으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으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비”란 군수가 입교자로부터 받는 보증금, 교육비 등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입교자”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의 입교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되어 입교한 사람을 말한다.
4. “입교예정자”는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 입교할 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① 함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군수가 귀농ㆍ귀촌 업무를 관장하는 경제복지국장을 센터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1.>
③ 센터에 실무책임 및 교육담당 1명을 둔다. 이 경우 실무책임 및 교육담당은 귀농귀촌 업무담당이 된다.
④ 센터에 농업 관련 단체 별 멘토(mentor)사무실이나 멘티(mentee)사무실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4. 17.>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함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귀농ㆍ귀촌하고자 하는 귀농ㆍ귀촌인 중 센터 입교자에게 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의 제공
2.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교육의 실시
가. 농업생산 기술 및 농업경영 기법
나. 농업정책
다. 지역농업 현황
라. 농지 및 주택 등 정착지
마. 영농에 관한 현장실습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무시설과 사무전담조직을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장 1명과 실무책임 및 교육담당 1명 등으로 제1항의 사무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교자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이나 새터민은 예외로 한다.
1. 군 관할지역 밖의 농어촌 이외 지역(읍면을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농업 이외의 직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입교 자격 및 입교자 선발 기준은 제16조에 따른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③ 군수는 군 홈페이지 등에 입교자 모집을 공고하여 입교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④ 입교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입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⑤ 군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입교자를 선발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추가심사 결과에 따른다.
⑥ 군수는 총 세대수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입교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퇴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제6항에 따른 입교후보자를 그 순위에 따라 입교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입교자로 선발된 사람과 입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갖춘 사람에게 입교를 허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입교계약을 체결한 입교자
2. 교육비의 납부를 완료한 입교자
③ 입교기간은 입교허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④ 퇴소 등 결원에 따라 입교한 사람(이하 “중간입교자”라 한다)의 퇴소 날짜는 정규 입교자의 퇴소날짜와 같다. 다만, 입교일로부터 퇴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는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입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입교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 및 퇴소를 지체할 수 없다. 다만, 입교자 중 군에 거주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한 후 주택 건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료하기 어려운 경우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입교자는 입교허가에 따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교육비를 납부하도록 할 수있다. 이 경우 공공요금(난방ㆍ상수도ㆍ전기요금 등을 말한다)을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산정하는 경우 입교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비는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③ 입교자는 군수가 고지한 납입기간 내에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교육비의 성격과 그 금액을 고려하여 일시납, 월납, 분기납, 반년납으로 구분하여 납입 기한을 고지할 수 있다.
④ 입교자가 납기일까지 교육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교할 수 없다. 다만,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기한 내에 완납하는 경우 입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를 반환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남은 교육비를 반환하되 이자 없이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센터 시설 안전에 문제가 있어 사용 허가된 시설을 폐쇄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반환을 전제로 납입한 소정의 보증금 등 입교자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해당 입교자의 교육비를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센터는 입교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2호에 따른 교육
2. 농업 관련 작목단체가 참여하는 멘토링(mentoring) 교육
① 입교자는 센터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교자는 교육, 실습, 체험활동 등 센터의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③ 입교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입교허가에 따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친인척 방문 등 일시적인 동반체류는 예외로 한다)
2. 숙소를 주거 이외의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숙소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그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숙소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5. 그 밖에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지행위
① 입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교자격을 상실하며, 센터는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입교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교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3.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정한 기간 이상으로 센터를 무단이탈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4회 이상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4. 고의나 과실로 센터 내 시설을 훼손한 경우
5. 공동생활을 해치는 등 센터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6.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될 때
7. 성희롱 및 성폭행 등을 일으킨 자
8. 제10조에 따른 입교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퇴소 등을 결정한 경우
군수는 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인력 운영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시설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입교자가 센터의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센터 수료생이 군에서 귀농창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함양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른 함양군 귀농어ㆍ귀촌 위원회의 구성을 적용한다. <개정 2024. 4. 17.> <개정 2025. 7. 1.> <개정 2026. 8. 6.>
③ 삭제 <개정 2024. 4. 17.> <개정 2025. 7. 1.> <개정 2026. 8. 6.>
④ 삭제 <개정 2024. 4. 17.> <개정 2025. 7. 1.> <개정 2026. 8. 6.>
⑤ 삭제 <개정 2026. 8. 6.>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귀농귀촌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 운영 방침의 결정
2.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입교자의 자격, 입교자 교육비, 입교기간, 수료 및 퇴소 등 입교자 관리에 관한 정책결정
4.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함양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른 함양군 귀농어ㆍ귀촌 위원회의 임기를 적용한다. <개정 2026. 8. 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2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