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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434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2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보건법」제27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함양군 주민의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괄개정 2020. 12. 31.>
1.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이나 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의료인”이란「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환경성질환”이란「환경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6. “센터의 시설”이란 교육실, 활동실, 검사실, 진료실, 테라피탕, 숙박실, 다목적 강당, 식당을 말한다.
7. “운영자”란 센터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ㆍ개인(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신설 2024. 11. 14.>

제3조

설치

군수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2. 환경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진단이나 홍보
4. 그 밖에 환경성질환의 예방ㆍ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운영 원칙

① 센터는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 구역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2. 1. 6.>
1. 음주나 흡연을 하는 행위<개정 2022. 1. 6.>
2.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개정 2022. 1. 6.>
3. 센터 내로 주류나 환경성질환에 유해한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개정 2022. 1. 6.>
③ 센터 내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환경성질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할 수 없다.
④ 군수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 청소년ㆍ어린이들이 우선적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운영시간 등

① 군수는 센터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체험시설 : 10시부터 17시까지 2. 숙박시설 가. 입실 : 사용시작일 15시부터 22시까지 나. 퇴실 : 마지막 사용일의 11시까지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센터를 휴관할 수 있다. 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말한다) 2.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시설의 보수 및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조항신설 2022. 1. 6.]

제6조

운영 재원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비 또는 지방비
2. 이용료
3. 단체, 기업 등의 후원금품이나 기부금품 등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이용 방법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6.>
② 삭제<2022. 1. 6.>
③ 다목적강당 등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취소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이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이용허가 시 별표 1과 같은 이용허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환경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특정 환경성질환에 관한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운영ㆍ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개정 2026. 8. 6.>
③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상당한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의료인의 배치

① 군수는 이용자가 의료인으로부터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6.>
② 군수는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센터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숙박시설 이용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1.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ㆍ체험ㆍ상담ㆍ관리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센터에 2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 <개정 2024. 11. 14.>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개정 2024. 11. 14.>
3. 그 밖에 제1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중 숙박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삭제<2022. 1. 6.>

제11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한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반려동물 등 동물을 동반하여 입소한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시설이용에 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이용료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을이용하는사람에게 별표2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 11. 14.>
② 군수는 프로그램별 이용료를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전문개정 2022. 1. 6.>
③ 협약 체결에 따른 사항은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조항신설 2024. 11. 14.>

제13조

이용료의 납부

① 시설 및 프로그램 사용을 예약한 경우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예약일이 최초 사용일부터 3일이내인 경우에는 예약한 날 24시까지를 말한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와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後納)하도록 하거나 그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 6.> <개정 2024. 11. 14.>

제14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수기 평일에 단체 및 2주 이상 장기 숙박하는 경우 : 숙박시설 이용료의 20퍼센트
2. 개별 법령에서 감면토록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와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4. 11. 14.>

제15조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예약 취소 또는 관리상 하자 등으로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6.>

제16조

변상조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그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

보험 가입

군수는 센터 운영으로 인한 생명침해, 재산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센터와 협력 등

①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센터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의 공동개발ㆍ운영 등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세미나, 전시회,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1.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개정 2022 .1 .6.>
2. 삭제<2022. 1. 6.>
3. 삭제<2022. 1. 6.>
4.「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 관(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신설 2022. 1. 6.>
② 삭제<2022. 1. 6.>
③ 삭제<2022. 1. 6.>
④ 수탁기관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ㆍ관리하여야 하며,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후단개정 2022. 1. 6.>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의2

홍보물품 배포

군수는 제4조제3호에 따른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를 홍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홍보물품(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천연수세미, 천연세제, 천연보습제 등)을 함양군 방문객 및 군민에게 무료로 배포할 수있다. <조항신설 2022. 1. 6.> <개정 2024. 11. 14.>

제20조

설치

제20조(설치)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제2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1. 1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과 그 부서의 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일괄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 6.>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 의료, 건축 분야 및 그 밖의 학계 전문가 등
2. 환경성질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환경성질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의료인을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4. 11. 14.>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프로그램 개설및 폐지 등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 6.>
2. 센터의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 6.>
3. 센터 운영 계획 수립<개정 2022. 1. 6.>
4. 센터운영성과의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 6.>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 6.>

제2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결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24. 11. 14.>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25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 6.>

제29조

성과평가 등

① 군수는 센터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센터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6.>
② 군수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024. 11. 14.>
③ 성과평가의 방법, 내용 등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2. 1. 6.>

제30조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을 센터에 출입하도록 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탁계약 해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보고, 자료제출 및 담당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의2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운영자는 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재 집필,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4.>

제3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 1. 6.>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