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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8429

전라남도 무안군규칙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13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안황토갯벌랜드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사용허가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1호)
1. 군민 정서함양을 위한 공연,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
2. 물품의 판매 등 영리행위를 하고자 할 때
3. 갯벌랜드 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개정2025.12.22. 제1381호)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감안하여 사용기간을 연기 할 때에도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불)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1호)

제3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숙박시설 등의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별표 1과 같다. (개정2025.12.22. 제1381호)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삭제(2025.12.22.)

제5조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제반 규정 및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았을 때
6.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불허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1호)
③ 군수는 불허 또는 취소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2025.12.22. 제1381호)

제6조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체험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요원

① 갯벌랜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도사 및 해설사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세미나교실, 교육 강좌 등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 운영요원으로서 품위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2025.12.22. 제1381호)
4. 갯벌랜드의 운영을 위해 교육을 받는 운영요원이 고의로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자 (개정2025.12.22. 제1381호)

제8조

실비변상

군수는 운영요원 및 초빙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사용료의 납부 등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1호)
②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세입관리

① 군수는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 징수 금액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1호)
② 징수금액 중 현금은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에서 약정된 입금일에 결제대금을 별도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된 금액은 제3항의 현금수입금 납부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세입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2025.12.22. 제1381호)

제11조

당직근무

갯벌랜드내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당직시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2025.12.22. 제138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