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무안황토갯벌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무안황토갯벌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황토갯벌랜드(이하 “갯벌랜드”라 한다)의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해제면 황토갯벌길 88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6. 8. 18. 제3083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시설”이란 갯벌랜드에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2. “사용자”란 갯벌랜드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3. “사용료”란 갯벌랜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4. “체험료”란 갯벌랜드 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무안군수 (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7. “평일”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전날을 말한다.
① 갯벌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개정2026.1.5. 제3064호)
2. 1월 1일, 설날, 추석
3. 갯벌랜드의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휴장이 필요한 경우(개정2026.1.5. 제3064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2026.1.5. 제3064호)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은 성수기에 매일 개장한다. 단, 황토치유방은 군수가 별도로 개장시기를 정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
③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장하는 경우에는 휴장 7일 전에 무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
(개정2026.1.5. 제3064호)
① 갯벌랜드 시설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시설의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2026.1.5. 제3064호)
1. 숙박시설 : 15:00 ∼ 다음날 11:00
2. 황토치유방 : 07:00 ∼ 18:0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
갯벌랜드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단, 일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
①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 사용료를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의 목적, 수요 등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2026.1.5. 제3064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된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④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 외 사용료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신설2026.1.5. 제3064호)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그 박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숙박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은 시설 사용예정일 전월 1일 오전 10시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완료 후 3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예약완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환불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방문객을 위하여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
② 군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요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체험을 운영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개정2026.1.5. 제3064호)
2. 습지의 날, 어린이날, 바다의 날 등 기념행사
3.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갯벌랜드 내 갯벌체험학습장(이하 “학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습장은 습지보호지역 보호와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갯벌 일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학습장 위치 및 운영기간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한다.
군수는 사용시설 사용료,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요금을 갯벌랜드 내 적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갯벌랜드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사유로 이용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개정2026.1.5. 제3064호)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2026.1.5. 제3064호)
① 갯벌랜드 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2026.1.5. 제3064호)
1. 전시물과 시설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시설사용료, 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개정2026.1.5. 제3064호)
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야영이나 취사 등을 하는 행위(개정2026.1.5. 제3064호)
4. 고성방가, 음주가무, 폭죽놀이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개정2026.1.5. 제3064호)
5.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6.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개정2026.1.5. 제3064호)
7.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사용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개정2026.1.5. 제3064호)
8. 그 밖에 군수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개정2026.1.5. 제3064호)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예약을 취소하거나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의 긴급 개ㆍ보수 시(개정2026.1.5. 제3064호)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사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개정2026.1.5. 제3064호)
4. 삭제(2026.1.5. 제3064호)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사 3일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
군수는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와 갯벌랜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시설 설치ㆍ운영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농특산물 판매
2. 기념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갯벌랜드의 시설물나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한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① 갯벌랜드의 모든 시설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및 사용허가 할 경우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위탁 사용료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그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④ 수탁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⑤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
⑥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2026.1.5. 제3064호)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다라 수탁자에게 개선을 지시하여야 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2026.1.5. 제3064호)
수탁자는 갯벌랜드 관리 운영에 맞는 서류 및 장부 등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갯벌랜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갯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ㆍ단체ㆍ개인ㆍ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참가자 경품 지원(개정2026.1.5. 제3064호)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갯벌랜드 홍보를 위해 기념품, 디자인,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판매 또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무안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